故구하라 전 남친, 2심 징역 1년 법정구속…불법 촬영은 무죄

입력 2020-07-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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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뉴시스)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뉴시스)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김재영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씨가 동의 없이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ㆍ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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