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강릉 펜션사고 재발 막는다…가스보일러 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

입력 2020-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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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현실화

▲2018년 12월 18일 대성고등학교 3학년생들 10명이 가스보일러 유독가스에 질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은 '강릉 펜션 유독가스 질식사고' 현장. (연합뉴스)
▲2018년 12월 18일 대성고등학교 3학년생들 10명이 가스보일러 유독가스에 질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은 '강릉 펜션 유독가스 질식사고' 현장. (연합뉴스)

2018년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 유독가스 질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쉬워진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일산화탄소(CO)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가스보일러 판매 시 CO 경보기를 함께 포함해 판매토록 규정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를 구입할 때 함께 산 CO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고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 경보기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기와 인접한 지역도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휴·폐업 주유소의 시설물 방치로 인한 토양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8월 5일부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석유판매업자 휴·폐업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소방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그래픽제공=기획재정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 (그래픽제공=기획재정부)

8월 12일부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돼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으로 기업 가치 산정이 어려운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쉽고 간편해진다. 초기기업에 우선 투자하고, 추후 후속 투자가 이뤄지면 후속 투자자의 기업가치 결정에 따라 선투자자의 지분율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동일기업에 대한 벤처투자 조합의 후속 투자가 완전히 허용되고 창업기획자도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2월 10일부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판매한 특허침해자의 제품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해진다. 종전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특허법 개정으로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해당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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