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가스누설경보기 의무화…강릉 펜션 사고 재발 방지

입력 2019-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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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가스중독 사고 발생 펜션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강원 강릉시 가스중독 사고 발생 펜션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뉴시스)
모든 농어촌민박에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 연말 일어난 강릉 펜션 사고 같은 인재(人災)를 막기 위해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강릉시 한 펜션에서 발생한 인명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이 펜션 가스보일러에서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면서 이곳에 머물던 고3 학생 세 명이 숨지고 7명이 중태에 빠졌다.

사고 당시 제도상으론 농어촌민박인 이 펜션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화재 시 연기를 감지하는 장치)만 갖추면 돼서 안전 규제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제도 운용은 농식품부로, 운영 신고와 안전 점검은 지자체로 나눠져 있어 제대로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어촌 민박의 난립을 막고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가스누출 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나 기름, 연탄 등을 난방 연료로 쓰는 시설엔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농어촌 민박 안전기준에도 난방과 화기 취급처 안전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다.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장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처벌 근거도 마련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점검도 강화한다. 사전에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농어촌 민박 사업자로 신고할 수 있다. 또 전기안전과 가스안전 점검확인서도 매년 1회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거주 기간, 주택 소유권 요건을 강화해 민박 난립을 막기로 했다. 무분별한 민박 설립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일부 민박이 설립 취지와 달리 펜션 등으로 영업하는 것에 대해선 농어촌민박 부착을 의무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정비법 외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올해 안에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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