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입력 2020-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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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정·조세 분야]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간이과세자 납무의무 면제금액도 상향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율이 70%에서 30%로 축소된다. 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선 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금융·재정·조세 분야 변경 사항을 보면, 이달 종료가 예정됐던 승용차 개소세 감면(70%, 143만 원 한도)이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되되, 감면율이 30%로 낮아진다. 기 기간 개소세율은 3.5%가 적용된다.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체)에 대한 유통실태 조사를 서면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서면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필요 시 관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상속세 납부 시 현금조달 여력이 부족해 비상장주식을 납부한 기업승계 물납자에 대해선 최장 5년간 물납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물납자 우선매수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이다. 10월(잠정)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승계 물납자 대상 수의계약이 가능해진다.

연 매출(공급가액) 8000만 원(반기 4000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다만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등) 경영사업, 부동산 임대·공급업은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해 제외된다. 개정 내용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3월 23일 이후 확정 신고부터 신청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마찬가지로 과세유흥장소 경영사업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7월 1일 신청분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이 기존 3일에서 2일로 단축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등기관서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차원에선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개정 내용은 11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P2P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하며, P2P 업자의 정보공시 의무, 고위험 상품에 대한 연계대출·투자계약 제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 등도 법적으로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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