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차관 “건설사 대금지급시스템 개편해 내년 적용”

입력 2020-06-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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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오른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영상회의로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박선호(오른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영상회의로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건설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건설정책 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해 2021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건설근로자 처우개선과 현장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들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을 포함한 지자체의 다양한 제안은 검토 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지자체는 2021년 시행될 업역폐지에 대비한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부적격업체(페이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한 현장단속과 수시 실태조사에 대한 협력도 약속했다.

박 차관은 “혁신 대책들이 현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지자체들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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