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등록임대 신고 받습니다'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창구 운영

입력 2020-06-2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설치ㆍ운영된다.

정부는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해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가 원칙이다.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부 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이나 창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해 처리하게 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관계기관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신고 창구로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등록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769,000
    • +0.2%
    • 이더리움
    • 3,157,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548,500
    • -1.97%
    • 리플
    • 2,030
    • -1.6%
    • 솔라나
    • 126,000
    • -0.4%
    • 에이다
    • 372
    • -0.27%
    • 트론
    • 532
    • +0.38%
    • 스텔라루멘
    • 215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30
    • -1.76%
    • 체인링크
    • 14,140
    • +0%
    • 샌드박스
    • 106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