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등록임대 신고 받습니다' 국토부, 등록임대사업자 불법행위 전담창구 운영

입력 2020-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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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센터가 설치ㆍ운영된다.

정부는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국토교통부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해 26일부터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전반이다. △임대의무 기간(4·8년) 위반(본인 거주, 중도 매각 등)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위반 △표준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및 임대차 계약 미신고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전자신고가 원칙이다.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서면(팩스) 및 방문 신고로도 가능하다.

서면·방문 신고는 국토부 e-클린센터에서 안내된 담당부서로 신고서 팩스 제출이나 창구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 해당 지자체로 신고서를 이송해 처리하게 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된 경우 해당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관계기관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정민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신고 창구로 임대사업자 의무 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등록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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