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상폐기업, 회생 가능성 따져 최장 2년간 유예

입력 2008-10-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IKO 손실액 제외시 상폐요건 해당 안되면 이의신청 허용

-상장위원회에서 회생가능성 여부 판단

KIKO 손실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한시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최장 2년간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25일 거래소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KIKO 등 환율급변에 따른 손실로 인해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4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액을 제외하고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법인에 대해 이의신청이 허용된다.

현재는 최근 사업보고서상(코스닥은 반기보고서 포함) 자본잠식률이 2연속 50~100%인 경우 또는 전액 자본잠식된 경우 즉시 상장폐지가 된다.

또한 거래소는 해당법인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장 2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해당법인의 상장유지 및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때 회생가능성은 대상 법인의 개선계획 및 주채권 은행의 의견 등을 참고해 상장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내용은 상장법인의 현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영향 등을 감안해 오는 2011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2월 물가 2.0%↑...농산물 상승세 둔화·석유류 하락 영향 [종합]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나솔사계' 현커 공개되자 '술렁'…결혼 스포일러 틀렸다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1:4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95,000
    • -0.82%
    • 이더리움
    • 3,053,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0.9%
    • 리플
    • 2,066
    • +0.19%
    • 솔라나
    • 129,700
    • -0.99%
    • 에이다
    • 396
    • -0.25%
    • 트론
    • 418
    • +0.24%
    • 스텔라루멘
    • 233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40
    • -2.97%
    • 체인링크
    • 13,560
    • +0.97%
    • 샌드박스
    • 125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