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O 상폐기업, 회생 가능성 따져 최장 2년간 유예

입력 2008-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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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손실액 제외시 상폐요건 해당 안되면 이의신청 허용

-상장위원회에서 회생가능성 여부 판단

KIKO 손실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한시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최장 2년간의 개선기간이 부여된다.

25일 거래소에 따르면 영업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KIKO 등 환율급변에 따른 손실로 인해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4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액을 제외하고 자본잠식에 의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법인에 대해 이의신청이 허용된다.

현재는 최근 사업보고서상(코스닥은 반기보고서 포함) 자본잠식률이 2연속 50~100%인 경우 또는 전액 자본잠식된 경우 즉시 상장폐지가 된다.

또한 거래소는 해당법인의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장 2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해당법인의 상장유지 및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때 회생가능성은 대상 법인의 개선계획 및 주채권 은행의 의견 등을 참고해 상장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내용은 상장법인의 현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영향 등을 감안해 오는 2011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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