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 30대 영장 다시 기각…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다"

입력 2020-06-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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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체포'로 인한 기각 이어 두 번째,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행위'로 판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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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를 감안해야 한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씨가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일에도 철도경찰의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이 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그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여성 혐오' 논란이 일었고, 검거가 늦어지면서 철도경찰이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 수사 끝에 이달 2일 오후 7시께 이 씨를 서울 동작구의 집에서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정신질환으로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경찰은 이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체포였다며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후 석방된 이 씨는 가족의 권유로 지방의 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검거 직후 이뤄진 조사에서 '졸리다'고만 하며 제대로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후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되면서 취재진에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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