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화성토건에 시정명령

입력 2020-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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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미발급ㆍ부당한 특약 설정ㆍ지연이자 미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등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화성토건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급업자에게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화성토건은 2014년 9월 외부 휀스 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화성토건은 2015년 10월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후인 2016년 4월에 서면을 발급했다.

더 나아가 화성토건은 두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계약서 및 일반조건에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으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수급 사업자에 하도급대금 늑장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4382만 원) 등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들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가 개선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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