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여부 11일 결정

입력 2020-06-08 17: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정 들어서는 이재용 부회장
▲법정 들어서는 이재용 부회장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첫 관문이 이번주 열린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이 부회장 등의 기소 타당성 안건을 심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검찰시민위원 15명 선정을 완료하고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은 2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한다.

중앙지검은 수사팀과 이 부회장 측에 각각 A4 용지 30장 이내의 의견서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수사심의위는 부의심의위 위원 15명 중 10명 이상이 참석해 과반이 찬성할 경우 소집된다. 부의심의위는 안건 상정 여부만 판단하는 만큼 당일 한 차례 회의를 거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

수사심의위는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 전문가 250명의 후보군 중 컴퓨터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결정한다. 수사심의위도 부의심의위와 같은 방식으로 의결이 이뤄진다. 다만 수사심의위가 내린 판단 결과는 강제성이 없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60,000
    • -0.37%
    • 이더리움
    • 4,363,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0.46%
    • 리플
    • 2,827
    • -0.53%
    • 솔라나
    • 187,800
    • -0.53%
    • 에이다
    • 529
    • -0.56%
    • 트론
    • 438
    • -0.45%
    • 스텔라루멘
    • 312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670
    • +1.33%
    • 체인링크
    • 18,000
    • -0.06%
    • 샌드박스
    • 218
    • -6.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