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예스이십사ㆍ넥슨코리아' 등 개인정보ㆍ위치정보 위반 과태료

입력 2020-06-0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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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4일 2020년 제33차 위원회를 열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예스이십사㈜ 등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치정보법 제18조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케이티 등 3개사에 대해서는 2910만 원의 과징금 및 300만 원의 과태료를 포함한 총 3210만 원을 부과했다.

이날 과징금,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업체는 나쁜기억지우개㈜, ㈜넥슨코리아, ㈜신세계디에프, 에스케이텔레콤㈜, ㈜와이비엠넷, ㈜이베이코리아, ㈜처음소리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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