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6-04 12: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년 6개월 수사 끝에 신병확보 나서…검찰수사심의위 절차 별도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서초동 사옥에서 열릴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서초동 사옥에서 열릴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1년 6개월 간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과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팀장의 경우에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일환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회계처리 당시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를 '분식회계'로 파악하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같은 배경에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 부회장 등이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약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합병 당시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분식회계 관련 의혹 등에 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만이다. 이에 따라 당초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등이 관련 절차로 미뤄지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이르면 다음 주 중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1: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89,000
    • -1.67%
    • 이더리움
    • 3,450,000
    • -0.92%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1.49%
    • 리플
    • 2,257
    • -3.51%
    • 솔라나
    • 140,200
    • -0.57%
    • 에이다
    • 430
    • +0%
    • 트론
    • 454
    • +3.89%
    • 스텔라루멘
    • 258
    • -3.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0.95%
    • 체인링크
    • 14,570
    • -0.68%
    • 샌드박스
    • 130
    • -2.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