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KT 담합' 혐의 현직 은행장 수사

입력 2020-06-0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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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6-0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사법처리 여부 결정

현직 은행장이 대주주 회사 임원 재직 시절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혐의를 받는 은행장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사법처리 여부는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KT 등 이동통신3사의 입찰 담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 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 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도자로 조사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KT 등은 2015년 5월~2017년 5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일 KT 법인과 KT 임원 출신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 신모 전 부사장 등 2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송 전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KT 기가(GiGA) IoT사업단장(전무)를 지냈다.

A 씨는 이듬해인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KT 기업사업부문장(부사장)을 지냈다. 검찰은 공소시효를 감안해 추가 수사를 마친 뒤 조만간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 임원이 임기 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임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올해 취임한 A 행장의 임기는 2022년 3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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