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스쿨존서 차에 치인 2세 유아 숨져…민식이법 위반

입력 2020-05-21 2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전주 스쿨존에서 2세 유아가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롯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787,000
    • -0.84%
    • 이더리움
    • 4,347,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877,500
    • -1.35%
    • 리플
    • 2,828
    • -0.67%
    • 솔라나
    • 187,600
    • -1.52%
    • 에이다
    • 530
    • -0.56%
    • 트론
    • 439
    • -3.73%
    • 스텔라루멘
    • 312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70
    • -0.08%
    • 체인링크
    • 18,040
    • -0.88%
    • 샌드박스
    • 229
    • -8.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