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스쿨존서 차에 치인 2세 유아 숨져…민식이법 위반

입력 2020-05-21 2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전주 스쿨존에서 2세 유아가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롯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13: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038,000
    • +1.16%
    • 이더리움
    • 3,421,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46%
    • 리플
    • 2,108
    • +0.72%
    • 솔라나
    • 125,900
    • +0.24%
    • 에이다
    • 367
    • +0.55%
    • 트론
    • 487
    • -1.42%
    • 스텔라루멘
    • 257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40
    • +2.3%
    • 체인링크
    • 13,760
    • +1.03%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