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위반 1호' 경기 포천시서 발생...스쿨존서 39㎞로 어린이 친 40대

입력 2020-05-21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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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들이받은 운전사가 송치돼면서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1호' 적발 사례가 발생했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A(46·여)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해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사건 발생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A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경찰은 다각도로 조사를 마친 뒤 지난 6일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사건은 전국에서 발생한 민식이법 위반 1호로 확인됐다. 이후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입건된 피의자가 A씨보다 먼저 검찰로 넘겨져 검찰 송치 시점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라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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