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스쿨존서 차에 치인 2세 유아 숨져…민식이법 위반

입력 2020-05-21 2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전주 스쿨존에서 2세 유아가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산타페 차량을 몰던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롯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북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시 속도를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또 천만 노리는 ‘범죄도시4’,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937,000
    • +3.8%
    • 이더리움
    • 4,508,000
    • +2.45%
    • 비트코인 캐시
    • 703,000
    • +0%
    • 리플
    • 728
    • +0.83%
    • 솔라나
    • 210,000
    • +8.98%
    • 에이다
    • 668
    • +2.45%
    • 이오스
    • 1,130
    • +5.71%
    • 트론
    • 159
    • -1.85%
    • 스텔라루멘
    • 163
    • +3.1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450
    • +1.67%
    • 체인링크
    • 19,980
    • +3.74%
    • 샌드박스
    • 645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