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주거금융 29만호 지원…주택 구입·전세 자금 대출금리 인하

입력 2020-05-20 11:00 수정 2020-05-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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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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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 금리는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무주택 서민·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자금 8만호 △청년·신혼·저소득층의 전·월세 자금 21만호 등 총 29만호의 대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무주택자 구입 2억 원(2자녀 2억6000만 원), 전세 1억2000만 원(지방 8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디딤돌 구입자금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이달부터 인하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일반디딤돌 평균 25bp(2.0∼3.15%→1.95∼2.70%) △신혼부부디딤돌 평균 20bp (1.70∼2.75%→1.65∼2.40%) △일반버팀목 평균 20bp(1.7∼2.75%→1.65∼2.40%)를 내리기로 했다.

장애인·다문화·한부모 가구 등은 우대금리(최저 구입1.5%, 전세1.0%)를 적용한다. 주거여건이 열악한 고시원 거주자는 임차보증금 100%(5000만 원 한도)까지 금리 1.8%로 대출해 주거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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