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직원 ‘코로나19 확진’…법정 폐쇄로 모든 재판 연기

입력 2020-05-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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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ㆍ법무부ㆍ검찰 ‘비상’…구치소 접견 금지 등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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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원과 법무부, 검찰이 즉각 대응에 나섰다.

서울고법은 15일 서울구치소 직원의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인한 사전 예방적 조치로 이날 하루 법원종합청사 동관과 서관 법정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동관과 서관에서 진행 예정이던 재판은 모두 연기된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급박한 사건의 경우 별관에 특별 법정을 마련해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청사 동관과 서관 폐쇄 후 방역 소독을 진행한다. 또 서울구치소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받아 동선을 조사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사실 통보와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구치소 동료 직원, 구속 피고인, 접견 변호사 등을 통해 2, 3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지침에 따라 철저히 대비하도록 각급 법원에 전파했다.

서울중앙지검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구치소 직원과의 밀접 접촉자 동선을 확인해 2차 접촉자들에 대한 자가격리와 근무공간 소독을 진행했다. 이후 서울구치소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도 접촉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격리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먼저 구치소 확진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 6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확진 직원과 접촉한 직원 23명과 수용자 154명을 즉시 격리하고, 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했다. 특히 외부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향후 보건소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접촉자 271명에 대한 즉각적 진단검사를 위해 자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도 이날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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