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평뉴타운 이주대책 기준일 위법"

입력 2008-10-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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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받지 못한 주민...줄소송 예상

서울시가 공고한 은평뉴타운 이주대책 기준일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이성보)는 김모 씨가 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 부적격 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S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장은 2002년 10월 은평뉴타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주대책기준일을 2002년 11월 20일로 공고했다.

김씨는 2003년 5월 은평뉴타운 지구에 주택을 사들여 거주하다가 SH공사의 보상 협의에 응해 2005년 1월 자진 이주했지만 2002년 11월 20일을 기준일로 했을 때는 남편 명의로 된 집까지 1가구 2주택자였기 때문에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이주대책기준일은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이어야 하고 은평뉴타운의 경우 공람공고일인 2004년 1월 15일이나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가 있었던 2004년 2월 25일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법령 어디에도 공람공고일이나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 이전에 이주대책기준일만 별도로 공고하거나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기준일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주대책 기준일에 따라 보상 대상자로 선정받지 못했던 주민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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