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 확대…“공정임대료 제시해 지속협의”

입력 2020-05-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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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임대료 감액조정 지원을 확대한다.

13일 서울시는 “그동안 임차인이 신청해도 임대인이 참여를 일방적으로 거절하면 조정이 불가능했던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 건에 대해 임차인이 원한다면 주변 상가 시세와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 당사자에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한 번 더 제시함으로써 협의를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추후 이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소송절차상 입증 근거를 제공하는것이 목적이다.

‘임대료 감액조정’ 신청으로 분쟁조정위가 열리고 이에 통해 제시된 합의는 임대-임차인 모두에게 법원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이 있었지만, 임대인이 조정자체를 거부할 때는 임차인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임대료 감액조정’과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일 신청만으로도 임대료를 제시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임대료 산정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그룹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임대료 감액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라도 조정에 필요한 경우 적정 임대료를 산정, 활용할 수 있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000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ㆍ권리금 등 주요 정보를 기반으로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이 산출하는 데이터로 전국최초로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평균 임대료 정보를 제공해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은 막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는 조정해 분쟁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분쟁조정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적합한 임대료를 알고 싶은 임차인은 단독으로 신청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출 방식은 1차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소속 감정평가사 등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20명)’이 주변 임대사례, 권리관계, 가치형성요인, 매출액 변동 등을 분석해 임대료 산정 후, 2차로 변호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30명)’가 개별점포의 공정임대료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신청에 대해선 즉시 임대료 산정을 시작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단독신청 시에는 신청취지 등 검토 후 부당한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정임대료를 제공한다.

‘임대료 감액조정’ 및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원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형 공정임대료와 감액조정 지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에 객관적 임대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물론 임대차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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