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ㆍ워라밸 보증…서울시, 일하고 싶은 서울형 강소기업 160개 선정

입력 2020-05-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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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 시, 최대 6000만 원 지원…사내복지 개선ㆍ직원 자기계발비로 재투자 가능

▲'서울형 강소기업' 근무환경개선금 활용 사례 - 사내 카페테리아 조성 (사진 = 서울시)
▲'서울형 강소기업' 근무환경개선금 활용 사례 - 사내 카페테리아 조성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악화와 청년실업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워라밸(Work & Life Balance)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ㆍ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 160개사를 선정해 지원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일ㆍ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500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13일부터 접수해 7월 중 발표한다.

‘일ㆍ생활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 정규직 채용시 복지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6000만 원 지원한다.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청년인턴을 기업에 배치해 업무 공백을 없애고, 직원들이 마음 놓고 휴직 후 복직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워라밸 기업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한 기업사례를 지속해서 발굴, 확산하는 과정도 지속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먼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34세 이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60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기업당 최대 4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한다. 서울산업진흥원(SBA)으로부터 고용환경개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청년채용 1명이 추가돼 15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금은 휴게ㆍ편의시설, ‘육아시설 설치ㆍ개선, 결혼ㆍ출산축하금, 자기계발비 등의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비용, 신규직원을 위한 ‘조직적응 교육’과 ‘수평적 조직문화 워크숍’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인력부족으로 육아휴직이 쉽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의 인건비 월 220만 원을 최대 23개월 지원한다.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은 서울시에서 연계하거나, 기업이 직접 선발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 발생 기업에 청년인턴을 ‘해당 직원 휴직 전 3개월-휴직 기간- 복귀 후 3개월’까지 총 23개월간 배치할 수 있다. 특히 복귀 후 합동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는 물론 육아를 위한 유연근무와 모성보호 휴가를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돕는다.

유연근무ㆍ노동시간 단축 등 일생활균형 문화를 실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연간 유연근무제도 운영 및 활성화, 휴가ㆍ연가 증가실적, 원격근무 인프라, 초과근무 단축 개선노력 등을 평가해 50곳의 우수기업을 선정해 기업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청년채용 지원을 위해 민간 취업포털(잡코리아)에 ‘서울형 강소기업 전용채용관’을 운영하고, 기업별 최대 30억 원까지 대출금리 0.5%우대, 재무ㆍ회계 무료컨설팅, 노무컨설팅 등도 제공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서울형 강소기업’을 13일부터 6월 4일까지 모집해 160개 기업을 선정한다.

참여 자격은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증가 비율 △정규직 비율 △서울형 생활임금 이상 지급 △일생활 균형제도 운영 △복지 수준 등 일자리 질과 기업의 역량을 따져 7월 최종선정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청년 신규 채용 시 지원하는 근무환경개선금의 사용가능처를 방역비와 사무용 PC 구입비까지 확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지원을 강화한다.

여성청년을 채용할 경우 근무환경개선금으로 기본 1000만 원 외에 3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이때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이전보다 확대해 기업들의 여성청년 고용을 촉진한다.

기존은 여성재직 30% 미만 기업에 한해 여성청년 채용 시 지원금을 추가지원(300만 원) 했으나 여성재직 40% 미만까지 추가지원금 수혜가능 기업을 확대한다.

서울형 강소기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6월 4일까지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www.seouljobnow.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2133-5438)로 문의할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청년들의 취업 문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서울형강소기업 지원 사업이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소기업의 선발부터 안정적인 기업 성장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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