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 표시 단지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08-10-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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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이 현재 500가구이상에서 300가구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저에너지 친환경주택 '그린홈' 건설 촉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이와 함께 입주민의 영어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영어마을이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된다.

15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에너지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현행 500가구이상에서 300가구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영어마을 등 비영리 주민자치 교육공간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한해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일정한 강도 이상인 안전유리를 발코니의 난간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16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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