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안위 간사, '과거사법' 20대 처리 합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현실화할 듯

입력 2020-05-0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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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오른쪽)가 7일 오후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온 뒤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 처리를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오른쪽)가 7일 오후 농성을 풀고 지상으로 내려온 뒤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과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7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법)을 일부 수정해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과거사법을 행안위에 재회부해 이날 수정·합의한 법안으로 20대 국회 내에 처리키로 했다.

과거사법은 지난해 10월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날 합의한 법안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 규명의 범위를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로 정했으며,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위원회 구성의 여야 및 대통령 추천 비율도 조정됐다.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중재에 나섰던 김무성 미래통합당 의원은 과거사법 처리에 관여된 행안위나 법사위 소속도 아니지만 "국회를 떠나는 사람으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씨는 지난 5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서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처리를 촉구하며 벌여온 무기한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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