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 위반 ‘모헤닉플래닛’에 과징금 5230만 원 부과

입력 2020-05-07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비상장법인 모헤닉플레닛이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모헤닉플래닛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모헤닉플래닛은 소액공모공시서류, 증권신고서 및 정기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이에 과태료 1750만 원, 과징금 5230만 원이 부과됐다.

증선위는 또한 코스닥시장서 상장폐지된 썬테크놀로지스에 대해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7개월을 부과했다.

에프티이앤이도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3개월 부과 조치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코스피, 장중 6000선 재돌파...지난달 3일 이후 30거래일만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11:2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15,000
    • +3.58%
    • 이더리움
    • 3,508,000
    • +6.76%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1.57%
    • 리플
    • 2,024
    • +1.86%
    • 솔라나
    • 127,400
    • +3.75%
    • 에이다
    • 364
    • +2.25%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30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10
    • +0%
    • 체인링크
    • 13,680
    • +3.87%
    • 샌드박스
    • 116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