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청부' CJ 前 재무팀장, 거액 해외 투자 발각

입력 2008-10-14 22:01 수정 2008-10-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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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회장 개인돈 의혹 및 어음위조 공갈 협박 가능성 제기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180여억원의 개인자금을 관리하던 중 사채업 등 비정상적인 투자를 통해 이 돈을 불리려하다 떼이자 살인청부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룹 전 재무팀장 이모(40)씨가 이번에는 25억원이 넘는 거액을 해외에 투자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팀장의 해외 투자금 역시 이재현 회장의 개인돈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돌려받는 과정에서 어음위조와 공갈과 협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수사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속어음을 위조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로 고소를 당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는 이씨가 필리핀에 25억원을 투자했다가 잃은 뒤 중개인에게 손실보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약속어음을 허위로 공증받은 혐의로 중소기업 D건축설계회사 대표 우모씨로부터 고소당하면서 비롯된 것.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9월 해외 부동산에 25억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하자 D사에 채권을 압류하지 않는 조건으로 용역비 3억원까지 포함해 28억원을 투입한 후 사기를 당했다.

이씨는 올 5월 19억여원을 받고 나머지 9억여원에 대해선 압류 포기 대가로 5억여원을 받았다. 이 씨는 나머지 4억원은 나중에 받기로 D사와 합의했으나 합의 내용을 이행치 않고 우모 대표의 도장을 도용해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것.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어음 위조에 수사 초첨을 맞추는 가운데 이씨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조사에 착수하진 않았으나 이 돈이 이 회장의 개인 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출처와 해외투자 배경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 씨의 해외 투자금과 관련 관심을 끄는 대목은 팀장에 불과했던 그가 25억원이라는 거액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것이며 그가 이 회장 개인자금으로 관리하던 180억원 중 100억원을 돌려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투자금 역시 그 돈의 일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CJ그룹은 "이 사건은 어음 위조 사건일 뿐 이 씨가 수사받고 있는 살인청부, 비자금과는 별건이다"며 "이씨는 지난 4월부터 회사를 떠났고 이 자금은 그가 담보 등을 이용해 끌어모은 것으로 보이며 이재현 회장의 개인자금과도 무관하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 회장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는 추측을 일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CJ 이재현 회장의 개인자금 180억원을 사채업 등에 투자했으나 이중 80억 원을 날리자 동업자이자 조직폭력배 출신인 박 모(38)씨를 두 차례에 걸쳐 청부살해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모두 기각된 상태다.

이 씨의 살인청부 의혹이 드러날 당시 CJ그룹은 "해당 자금이 삼성가의 장손이기도 한 이재현 회장이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주식형태로 상속받은 것"이라며 "이 자금은 회사자금이 아니라 이재현 회장의 개인 돈이며 따라서 비자금은 절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었다.

이어 "일반적으로 재계 총수들은 차명계좌를 통해 일부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삼성 특검 이후 차명계좌가 사회적 문제시 되는 점을 감안, 해당 자금에 대해 지난 8월 국세청에 자진신고했고 관련 세금도 신고와 동시에 납부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씨는 200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재직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퇴직했다.

하지만 180억원이란 거금을 일개 팀장이 단독 관리해 왔고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대로 방치돼 왔다는 점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거액의 해외 투자금 사실도 드러나 수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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