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 여파’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제도 1년 연기

입력 2020-05-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금융사 부담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 시기를 1년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금융사들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이행을 위한 준비인력 부족, 해외 협업 곤란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위는 제도 이행 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따라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70조 원 이상인 금융사는 2021년 9월 1일부터, 10조 원 이상~70조 원 미만인 금융사는 2022년 9월 1일부터 개시증거금을 교환해야 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으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되는 특징이 있다. 이에 당국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해 거래 상대방의 신용과 시스템 위험 요소를 축소하고 CCP 청산을 유도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28,000
    • -2.4%
    • 이더리움
    • 3,095,000
    • -2.67%
    • 비트코인 캐시
    • 703,500
    • +0.5%
    • 리플
    • 2,036
    • -1.83%
    • 솔라나
    • 128,700
    • -3.6%
    • 에이다
    • 381
    • -2.31%
    • 트론
    • 474
    • +0.21%
    • 스텔라루멘
    • 260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90
    • -1.95%
    • 체인링크
    • 13,330
    • -2.2%
    • 샌드박스
    • 115
    • -2.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