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타격'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에 융자상환 일시 유예

입력 2020-05-0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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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융자금 대위변제 노동자에 압류‧추심 유예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상환을 일시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는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지만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당 최대 7000만 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상환 유예되는 융자금은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은 사업주가 올해 6월 15일과 9월 15일에 갚아야 할 원금이다.

사업주는 예정된 상환 만기 내에서 유예 이후 돌아오는 상환 기일부터 남은 융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으면 된다. 올해 2~3분기 유예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원리금 미납이 있을 경우 상환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예 신청은 이달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에 팩스(0502-267-3220)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은 또 체당금을 변제해야 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와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갚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서도 6월까지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을 유예하기로 했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돈이다.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노동자를 위해 공단이 신용을 보증하고 자금을 융자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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