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시약 맞춤형 관리…‘체외진단의료기기법’ 1일 시행

입력 2020-05-0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진단시약과 같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질병의 치료에서 진단 등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혈액‧소변 등 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해 지난해 4월 30일 ‘의료기기법’에서 분리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은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순서에 따라 4등급부터 1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심사는 △3~4등급 허가 △2등급 인증 △1등급 신고로 구분해서 관리한다. 허가‧인증은 제품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적 성능시험 및 임상적 성능시험을 구체화한다.

변경허가는 간소화한다.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 보고하도록 해 신속한 제품 출시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임상적 성능시험 기반도 확대한다. 우선,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은 의료기관, 혈액원, 의과대학 및 검체수탁·분석기관 등에서 지정한다.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는 전문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체외진단검사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치료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2: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681,000
    • +2.53%
    • 이더리움
    • 3,502,000
    • +2.73%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2.45%
    • 리플
    • 2,140
    • +1.76%
    • 솔라나
    • 129,500
    • +2.78%
    • 에이다
    • 377
    • +3.01%
    • 트론
    • 491
    • +0.82%
    • 스텔라루멘
    • 266
    • +3.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60
    • +1.71%
    • 체인링크
    • 14,040
    • +2.48%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