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시약 맞춤형 관리…‘체외진단의료기기법’ 1일 시행

입력 2020-05-01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진단시약과 같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정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질병의 치료에서 진단 등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일반 의료기기와 달리 혈액‧소변 등 검체를 대상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해 지난해 4월 30일 ‘의료기기법’에서 분리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등급은 안전관리 수준이 높은 순서에 따라 4등급부터 1등급까지 4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심사는 △3~4등급 허가 △2등급 인증 △1등급 신고로 구분해서 관리한다. 허가‧인증은 제품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분석적 성능시험 및 임상적 성능시험을 구체화한다.

변경허가는 간소화한다.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후 보고하도록 해 신속한 제품 출시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임상적 성능시험 기반도 확대한다. 우선,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은 의료기관, 혈액원, 의과대학 및 검체수탁·분석기관 등에서 지정한다. 임상적 성능시험을 위해서는 사전에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상적 성능시험 종사자는 전문교육을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및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차세대염기서열분석 체외진단검사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새로운 치료기회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년 만에 2억 뛴 전세”⋯막막한 보금자리 찾기 [이사철인데 갈 집이 없다①]
  •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본입찰 초읽기…‘메가커피’ 운영사 승기 잡나
  • 추워진 날씨에 황사까지…'황사 재난 위기경보 발령'
  • 삼바ㆍSK하닉ㆍ현대차 실적 발표 앞둔 코스피…이번 주 주가 향방은?
  • 기술력 뽐내고 틈새시장 공략…국내 기업들, 희귀질환 신약개발 박차
  • "더 큰 지진 올수도"…일본 기상청의 '경고'
  • 재건주 급등, 중동 인프라 피해액 ‘85조원’ 추산⋯실제 수주까지는 첩첩산중
  • 빅테크엔 없는 '삼성의 노조 리스크'…공급망 신뢰 흔들릴 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中]
  • 오늘의 상승종목

  • 04.21 12: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980,000
    • +1.24%
    • 이더리움
    • 3,414,000
    • +0.86%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0.15%
    • 리플
    • 2,105
    • +0.53%
    • 솔라나
    • 126,200
    • +0.8%
    • 에이다
    • 366
    • +0.55%
    • 트론
    • 486
    • -1.22%
    • 스텔라루멘
    • 257
    • +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20
    • +2.62%
    • 체인링크
    • 13,700
    • +0.66%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