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전자법정 입찰 비리’ 전 법원 공무원들 실형 확정

입력 2020-04-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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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법정 구축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수백억 원대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한 전직 법원 공무원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자법정 구축사업 담당 실무자인 강 전 과장 등은 2011년부터 7년에 걸쳐 전직 전산정보관리국 직원이자 납품업체 대표인 남모 씨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생활비 등에 3억 원을 사용하고, 고급 가전 제품, 골프채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남 씨와 납품업체 관계자들은 총 36건의 497억 원대 법원 사업을 수주하거나 들러리를 서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산주사보로 재직했던 남 씨는 법원 발주 사업 관련 수주, 감독 등 관련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강 씨 등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을 독점하는 등 특혜를 누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 씨는 회사 자금 23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강 전 과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7억2000만 원, 손모 전 사이버안전과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각 3억6000여만 원, 1억8500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입찰 비리에 가담했으나 언론 등에 제보한 내부고발자 이모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납품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 벌금 300만 원, 3명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양형을 다소 감형해 강 전 과장과 손 전 과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액은 유지했다. 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모 씨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자는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하고 양형에서도 참작해야 한다”며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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