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의결

입력 2020-04-28 17: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관련한 절차를 규정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추경안과 특별법안은 29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전국민에게 지급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긴급재난기부금'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집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의 세액공제를 해줄 예정이다.

한편 행안위는 이날 오전 예산소위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한 결과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추경 규모를 3조4000억 원가량 증액하기로 뜻을 모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01,000
    • +0.16%
    • 이더리움
    • 2,660,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304,600
    • -0.13%
    • 리플
    • 1,530
    • -0.39%
    • 솔라나
    • 105,200
    • +0%
    • 에이다
    • 275
    • -0.36%
    • 트론
    • 467
    • -0.43%
    • 스텔라루멘
    • 241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200
    • +0.94%
    • 체인링크
    • 11,640
    • -0.77%
    • 샌드박스
    • 59.22
    • -2.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