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모든 소상공인 등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말한다.
정부는 전국 125개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이미 구축·운영 중인 카드식 또는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 무기명식 50만 원, 기명식 200만 원의 발행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됐다. 이러한 한도 내에선 재난지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만약 50만 원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카드는 2장 발급해야 하고, 이미 한도를 가득 채운 사람은 지원금을 더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돼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에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