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그룹, 유사도메인 확보 못해 분쟁 휘말려

입력 2008-10-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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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홀딩스 자회사 GS홈쇼핑 'GSeshop.com' 도메인 분쟁

출범 직후 CI(기업이미지) 표절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GS그룹이 이번에는 도메인 분쟁에 휘말렸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제가 된 도메인은 GS홀딩스의 자회사인 GS홈쇼핑으로, GS측은 'GSeshop.com' 도메인을 확보하지 못해 현재 분쟁을 벌이고 있다.

GS홀딩스 자회사인 GS홈쇼핑은 GS이숍(www.gseshop.co.kr)의 유사도메인을 보유한 군산네트웍스(gseshop.com)에 대해 도메인분쟁조정기구(ICANN)에 조정을 의뢰했다.

GS그룹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고 있는 군산네트웍스와 지난해 7월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GSeshop.com' 도메인을 확보했다.

하지만 군산네트웍스는 이에 불복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GSeshop.com'이 군산의 로마자 약자인 GS와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의미하는 eshop의 조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산네트웍스 관계자는 "군산지역의 여러 홈페이지 들이 GS를 군산의 약어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법원이 ‘GS’가 군산의 로마자 약어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면 GS그룹의 승리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GS그룹은 출범 초기 유사 CI로 표절 논란을 겪은데 이어 유사도메인을 확보하지 못해 도메인 분쟁을 겪으면서 그룹 이미지에도 흠집을 내고 있다.

한편, GS그룹은 'GSestore.com', 'GSsports.com' 등 자회사들의 유사도메인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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