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3만명ㆍ임대주택 6만2000호 등록

입력 2020-04-24 06:00 수정 2020-04-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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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각각 37%ㆍ52% 급증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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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주택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모두 큰 폭으로 급증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 전면과세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임대사업자 3만 명이 신규 등록하고, 임대주택은 6만2000호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51만1000명이다. 올 1분기 3만 명이 신규 등록해 전 분기 2만2000명 대비 37.1% 늘었다.

수도권 전체로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만1000명으로 전 분기 1만6000명 대비 30.9% 증가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400명으로 전 분기 7300명 대비 27.4% 늘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8500명으로 전 분기 5500명 대비 55.1% 급증했다.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호 규모다. 올 1분기 증가한 신규 임대주택 수는 6만2000호로 전 분기 4만1000호 대비 52.1% 늘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4만 호로 전 분기 2만8000호 대비 41.8% 증가했다. 서울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1만8000호로 전 분기 1만3000호 대비 36.9% 늘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2만1000호로 전 분기 1만2000호 대비 76.3% 급증했다.

가격별로는 공시가 6억 원 이하 구간에서 3만5000호가 신규 등록해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공시가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777호로 공시가가 존재하는 4만 호 중 1.9%를 점유했다.

유형별로는 단독·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가 4만6000호로 74.2% 비중이다. 아파트는 1만6000호로 25.8%를 차지했다.

올해 1분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시행하는 주택 임대사업 전면 과세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주택 임대소득 연2000만 원 이하도 전면 과세가 시작하며 소득세법상 국세청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했다. 이 때 다수의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 내(올해 1월) 민간임대 주택법 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한 이후부터는 신규 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해 3월 신규 등록은 지난해 월평균 수준으로 회귀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6월 말까지 운영해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시점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와 세제 혜택 환수로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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