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켈리, 항소 돌연 포기…징역 1년 확정

입력 2020-04-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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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심보다 높은 형량 불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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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신모(32ㆍ닉네임 켈리) 씨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씨는 춘천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에 이달 17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종결됐다. 앞서 2심은 신 씨 측의 항소로만 진행됐다.

신 씨는 텔레그램 'n번방'의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으로부터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월~8월 경기 오산시 자택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 사진·영상 9만1894개를 저장하고 이 중 2590여 개를 텔레그램에서 판매해 25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지난달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면서 신 씨의 재판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검찰이 신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 당시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음란물 유포 외에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편 검찰은 신 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n번방'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변론 재개를 요청하고 보강 수사를 벌였다. 이후 이달 16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2심인 만큼 보여주기식 조처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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