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ㆍ정경심' 부부재판 없다…법원 "따로 심리"

입력 2020-03-18 15: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형사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 전 장관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어 (두 사건을) 합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공소사실에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통상 사건에서도 기소되지 않은 공범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돼 형사21부에 있는 정 교수 사건은 20일 열리는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형사25부에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3일 정 교수의 보석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위해 판단한 것일 뿐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은 재판부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800,000
    • +0%
    • 이더리움
    • 3,367,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658,000
    • -1.94%
    • 리플
    • 2,036
    • -0.78%
    • 솔라나
    • 123,500
    • -0.72%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6
    • +0.41%
    • 스텔라루멘
    • 237
    • -1.2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80
    • -0.72%
    • 체인링크
    • 13,550
    • -0.73%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