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ㆍ정경심' 부부재판 없다…법원 "따로 심리"

입력 2020-03-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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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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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형사21부 재판장과 논의한 결과 조 전 장관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어 (두 사건을) 합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 교수의 입시비리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의 공소사실에 조국 전 장관을 공범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통상 사건에서도 기소되지 않은 공범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 기소돼 형사21부에 있는 정 교수 사건은 20일 열리는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형사25부에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13일 정 교수의 보석을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위해 판단한 것일 뿐 공소사실에 관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며 "피고인은 재판부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말고 구금 기간 건강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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