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신라젠 전 대표 구속

입력 2020-04-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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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 신라젠 전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이용한 전 대표이사,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등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체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치워 거액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으나 임상시험이 중단되면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 전 대표는 2008~2009년 대표이사를 지냈고, 곽 전 감사는 2012~2016년 감사와 사내이사를 역임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신라젠을 압수수색한 이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0일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신라젠 상장 전 최대주주였던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전 대표는 불법 투자금 7000억 원을 모은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전 대표가 노무현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노사모) 출신이자 국민참여당의 지역위원장이었다는 점을 들어 신라젠의 기술특례상장을 두고 '여권 인사 개입설’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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