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국가계약 선금 지급 70→80% 확대…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 기대

입력 2020-04-14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로나19 지원 위해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

▲LH가 개발 중인 위례신도시 전경. (사진제공=LH)
▲LH가 개발 중인 위례신도시 전경. (사진제공=LH)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계약 선금(先金) 지급한도를 계약금액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계약시 선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선금은 발주기관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을 위해 노임 및 자재구입비 등을 계약 이행 전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은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해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임지급(공사 및 단순노무용역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며 단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통상 20% 수준)는 종전대로 선금 사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 공포 즉시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시달해 선금 지급한도 80%를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233,000
    • -1.29%
    • 이더리움
    • 3,389,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2.92%
    • 리플
    • 2,050
    • -2.15%
    • 솔라나
    • 130,700
    • -0.46%
    • 에이다
    • 389
    • -0.77%
    • 트론
    • 513
    • +0.98%
    • 스텔라루멘
    • 235
    • -2.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1.75%
    • 체인링크
    • 14,640
    • -0.61%
    • 샌드박스
    • 114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