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무원 징계위, 6월부터 '원격회의'로 연다"

입력 2020-04-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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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는 공무원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가 원격 회의로 열린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는 징계위를 사건 당사자 출석이 어렵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원격 영상회의로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가격리나 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당사자가 징계위에 출석하지 못해 징계가 미뤄지는 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징계 결정이 아닌 사건의 관할을 하위 징계위원회로 조정하는 등의 경미한 결정은 서면 의결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사처는 같은 비위를 저질렀더라도 관리자급인 고위직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히 징계하고 '징계 감경'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징계 참작 사유에서 비위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을 삭제하는 대신 '직급·비위 행위의 파급효과' 등을 추가해 보다 엄중한 징계를 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포상 이력으로 인한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포상감경 제한 사유'에 부정 청탁이나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등을 추가해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르면 포상 공적이 있어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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