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마스크 800만 장 유통교란사범 첫 구속

입력 2020-04-01 16: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된 전담 수사팀을 꾸린 후 첫 구속수사에 나섰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전날 마스크 생산업체 운영자 이모(58) 씨에 대해 약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중이다.

검찰은 이 씨가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 약 800만 장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의심한다. 불법 마스크 판매수익을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아 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 씨와 거래했던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95,000
    • +3.47%
    • 이더리움
    • 3,574,000
    • +3.96%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2.84%
    • 리플
    • 2,179
    • +3.37%
    • 솔라나
    • 131,500
    • +3.14%
    • 에이다
    • 387
    • +3.2%
    • 트론
    • 478
    • -1.04%
    • 스텔라루멘
    • 257
    • +5.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60
    • +2.83%
    • 체인링크
    • 14,260
    • +2.59%
    • 샌드박스
    • 125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