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의료기관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소화

입력 2020-04-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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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일부터 의료기관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때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인허가증(의료기관설립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기관은 전국 6만5000여개 의료기관이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 54만여곳의 12%를 차지한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시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을 하면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 신청인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관련 서류를 확인해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다.

여가부는 앞으로 성범죄 경력조회 제출서류 간소화 대상 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올 하반기 문화체육시설, 자연휴양림 등 9만여 개 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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