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무급휴직·특고·프리랜서 26만 명에 최대 100만 원 지급

입력 2020-04-01 12:00 수정 2020-04-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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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광역지자체, 특고·프리랜서·일용직에 단기 일자리 제공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11만8000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ㆍ프리랜서 14만2000명에게 이달부터 내달까지 최대 100만 원의 고용ㆍ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 총 예산은 국비 2000억 원과 지방비 346억 원 등 총 2346억 원이다.

이를 통해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의 고용ㆍ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무급휴직자(총 11만8000명)에게 이달부터 2개월간 월 최대 50만 원을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인ㆍ10인ㆍ50인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지자체별로 기준 설정)에서 2월 23일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들어간 노동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자체별로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등)을 설정해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며 “인천의 경우 수상ㆍ항공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업ㆍ관광숙박업 등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주는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휴직일수, 근로시간 등)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지자체가 요건 심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무급휴직자와 마찬가지로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총 14만2000명)에게도 월 최대 50만 원씩 2개월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가 지급 대상이며 저소득자가 우선 지원을 받는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이 특고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요건 심사를 통과하면 지자체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9개 광역지자체에서는 특고종사자ㆍ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역 지원, 전통시장 택배 지원 등의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 원(주 40시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고 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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