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만 55세도 주택연금 받는다…시가 5억 주택 월 77만 원

입력 2020-03-30 10: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주택금융공사)
(출처=주택금융공사)

다음 달 1일부터 만 55세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춘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가 5억 원 주택은 월 77 만원을 평생 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월 지급금은 부부가 평생 받기 때문에 현재처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중장년층은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을 활용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의 경우 최대 1억3500만 원(연금지급 한도의 90%)을 일시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주택가격이 1억5000만 원 미만이고 부부 중 한 명이 기초연급 수급자(만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방안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시간 벌고 보자” 해외부동산 펀드 잇단 만기 연장 [당신이 투자한 해외 부동산 안녕하십니까]①
  • 中 흑연 규제 유예…K배터리, 자립 속도
  • 고환율에도 한국 안 떠나는 외국인
  • 중국판 밸류업 훈풍에 홍콩 ETF ‘고공행진’
  • “배당 챔피언은 배신 안 해”…서학개미, 공포 속 스타벅스 ‘줍줍’
  • 60% 쪼그라든 CFD…공매도 재개 여부 '촉각'
  • LH, 청년 주택 ‘3만 가구’ 공급 팔 걷어붙였다…청년주택추진단 '신설'
  • '굿바이' 음바페 "올 여름 PSG 떠난다…새로운 도전 필요한 시점"
  • 오늘의 상승종목

  • 05.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440,000
    • +0.74%
    • 이더리움
    • 4,133,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0.83%
    • 리플
    • 705
    • -0.98%
    • 솔라나
    • 202,400
    • -1.12%
    • 에이다
    • 616
    • -0.32%
    • 이오스
    • 1,096
    • -0.27%
    • 트론
    • 179
    • +0.56%
    • 스텔라루멘
    • 147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950
    • -0.46%
    • 체인링크
    • 19,080
    • +1.33%
    • 샌드박스
    • 588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