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도피 도운 2명 구속

입력 2020-03-29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주를 도운 관계자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주현 판사는 전날 이 전 부사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모 씨, 성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한 씨, 성 씨에 대해 범인도피죄 혐의로 26일 체포한 뒤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을 체포하게 된 구체적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부사장의 행방을 파악 중이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11월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서 벌어진 800억 원대 횡령 사건 수사를 받던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청을 통해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 등을 통해 상품을 팔아 1조 원대의 펀드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와 수익률 조작, 주가 조작, 금융상품 사기 판매 의혹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한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펀드는 4개 모(母)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1호, 크레딧 인슈어드 1호) 및 173개 자(子)펀드로 총 1조6679억 원 규모다. 이 중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에 각각 9000억 원, 2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 묶여 있어 피해액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이와 관련한 신한금융투자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신한금투 PBS 본부가 라임과 5000억 원 규모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주도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임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ㆍ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임 전 본부장은 수백억 원 규모의 라임 펀드를 속여 팔고, 투자 대상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02,000
    • -1.16%
    • 이더리움
    • 3,250,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1.89%
    • 리플
    • 2,108
    • -1.45%
    • 솔라나
    • 129,100
    • -2.57%
    • 에이다
    • 381
    • -1.04%
    • 트론
    • 526
    • +0.57%
    • 스텔라루멘
    • 228
    • -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20
    • -0.56%
    • 체인링크
    • 14,470
    • -3.02%
    • 샌드박스
    • 110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