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입력 2020-03-26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됐다.

A 씨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법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합헌의견을 낸 이은애,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 공개에 그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보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재판관은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GLP-1 ‘만능’인 줄 알았더니…췌장·담낭 부작용 주의해야
  • 성수에 국내 최대 편집숍 ‘무신사 메가스토어’ 상륙…조만호의 ‘패션 제국’ 정점[가보니]
  • 李대통령 “양도세 감면, 실거주 기준으로…비거주 혜택 축소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33,000
    • -0.05%
    • 이더리움
    • 3,442,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29%
    • 리플
    • 2,131
    • +0.9%
    • 솔라나
    • 127,300
    • -0.39%
    • 에이다
    • 371
    • +0.82%
    • 트론
    • 487
    • +0.41%
    • 스텔라루멘
    • 26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3%
    • 체인링크
    • 13,830
    • +0.66%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