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입력 2020-03-26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됐다.

A 씨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법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합헌의견을 낸 이은애,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 공개에 그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보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재판관은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 멈췄는데 파운드리 58% 급감…삼성전자, 총파업 장기화땐 공급대란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소상공인업계 ‘촉각’
  • 1시간59분30초…마라톤 사웨 신기록, 얼마나 대단한 걸까?
  • 직장인 10명 중 3명 "노동절에 쉬면 무급" [데이터클립]
  • 고유가 지원금 신청 개시⋯금융권, 앱·AI 탭 활용해 '비대면' 정조준
  • "적자 늪이지만 고통 분담"⋯車 5부제 동참하면 보험료 2% 깎아준다 [종합]
  • 수십조 손실보다 무서운 ‘신뢰 붕괴’ ⋯K-반도체 공급망, 내부적 자해 [치킨게임 성과급 분배]
  • 방산 지형도 흔드는 수싸움⋯한화ㆍ풍산, 탄약 빅딜 '시너지 계산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668,000
    • -0.35%
    • 이더리움
    • 3,448,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04%
    • 리플
    • 2,101
    • -1.22%
    • 솔라나
    • 126,900
    • -1.32%
    • 에이다
    • 369
    • -2.12%
    • 트론
    • 484
    • +0.62%
    • 스텔라루멘
    • 249
    • -2.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30
    • -3.05%
    • 체인링크
    • 13,880
    • -1.28%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