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입력 2020-03-26 16: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호사 시험 합격자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기각)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위헌 의견이 다수였으나 위헌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정됐다.

A 씨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를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변호사시험법은 합격자가 결정되면 법무부 장관이 즉시 명단을 공고하도록 규정한다.

합헌의견을 낸 이은애, 이영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응시자의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 공개에 그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보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재판관은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고 반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취임 후 첫 백악관 기자단 만찬서 총격...범인 체포 [종합]
  • 트럼프 “미국 협상단 파키스탄행 취소”…이란과 주말 ‘2차 협상’ 불발
  • 공실 줄고 월세 '쑥'…삼성 반도체 훈풍에 고덕 임대시장 '꿈틀' [르포]
  • 반등장서 개미 14조 던졌다…사상 최대 ‘팔자’ 눈앞
  • “삼성전자 파업, 수십조 피해 넘어 시장 선도 지위 상실할 수 있어”
  • 바비큐 할인에 한정판 디저트까지…유통가 ‘봄 소비’ 공략 본격화
  •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현대차, 아이오닉 앞세워 전기차 반격 [베이징 모터쇼]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963,000
    • +0.44%
    • 이더리움
    • 3,465,000
    • +0.46%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0.44%
    • 리플
    • 2,123
    • -0.52%
    • 솔라나
    • 128,700
    • +0.23%
    • 에이다
    • 373
    • -0.8%
    • 트론
    • 481
    • -0.21%
    • 스텔라루멘
    • 252
    • -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0.29%
    • 체인링크
    • 13,980
    • -0.36%
    • 샌드박스
    • 119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