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 상향 7일부터 시행

입력 2008-10-0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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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돼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을 7일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 6억원~9억원이하(실거래가) 1세대1주택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비수도권 광역시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50% 중과하는 규정의 제외를 받는 저가주택의 기준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돼 7일부터 적용된다.

비수도권 임대주택의 요건도 현행 ‘5호 이상, 85㎡ 이하, 10년 이상’에서 개정시행령에 따라 ‘1호 이상, 149㎡ 이하, 7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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