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코로나19로 납품 어려운 하청업체 지체상금 미부과 필요”

입력 2020-03-1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부터 코로나 상생지원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 부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투데이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투데이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자동차부품 업계(원사업자)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쩔 수 없이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한 하청업체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청주 오창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라코퍼레이션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협력사 간 상생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태풍·홍수·화재·방역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수급사업자에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화한 자동차 제조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소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한 수급사업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원사업자가 적극 나서 달라고 독려한 것이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 위원장은 또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지원하는 기업에 공정거래협약 평가 가점을 올해부터 바로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유라코퍼레이션은 중견기업으로서 2015년부터 공정거래협약평가에 참여해 협력업체와 거래 시 현금지급, 표준계약서 사용 등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하도급업체와의 상생문화가 퇴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동참한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에 대해 3000억 원의 무이자 경영자금 지원, 7000억 원의 납품대금 조기지급 등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1차 협력사들이 2·3차 협력사에도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SK하이닉스, ADR 공모가 149달러로 확정⋯오늘 나스닥 거래 개시
  • 아저씨 드라마 '김부장'? 놀라운 시청률의 비결 [해시태그]
  • 태풍 '바비' 현재 위치는?…대만·중국 상륙 예고에 '초비상'
  • 베트남 닌투언 원전 잡아라⋯삼성물산·대우건설 수주 채비
  • 밤사이 비 그치고 다시 폭염⋯오후 곳곳 소나기 [날씨]
  • 단독 정부 보증서 믿었는데…1만6145가구의 눈물 [멈춘 현장, 다음은 어디 下 ①]
  • “중국산 막히면 서방 제조업 올스톱”…G2 전장, 칩에서 광물로 [텅스텐 War ②]
  • 꽁꽁 묶인 대출 캡, ‘마통·2금융’으로 숨어든 빚투 자금 [대출 브레이크의 역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65,000
    • +1.12%
    • 이더리움
    • 2,664,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368,400
    • +4.01%
    • 리플
    • 1,642
    • +0.31%
    • 솔라나
    • 115,900
    • -0.69%
    • 에이다
    • 248
    • -0.4%
    • 트론
    • 493
    • -0.8%
    • 스텔라루멘
    • 282
    • +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50
    • +0.86%
    • 체인링크
    • 11,810
    • +1.9%
    • 샌드박스
    • 73.47
    • +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