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융당국 승인 없이 부대업무 한다

입력 2020-03-18 16: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는 18일 저축은행에 별도 승인 없이 부대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부대업무를 취급하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는 원칙적으로 다른 저축은행도 승인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저축은행 업무 다각화와 금융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승인 없이 가능한 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했다. 해당 업무는 저축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판매와 대여, 표지어음 발행, 방카슈랑스 등이다.

아울러 가처분이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압류 조치중인 차주에 대한 대출도 가압류와 같이 요주의 분류가 가능해진다. 현재 저축은행은 해당 여신을 '고정이하'로만 분류해야 한다.

이 밖에 채무조정 된 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조정기준 법규화와 경영실태평가 중 유동성 계량평가 지표 등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개정안을 신속히 공고해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108,000
    • -2.49%
    • 이더리움
    • 5,269,000
    • +1.99%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2.52%
    • 리플
    • 728
    • -1.09%
    • 솔라나
    • 240,400
    • -3.26%
    • 에이다
    • 645
    • -2.86%
    • 이오스
    • 1,144
    • -2.39%
    • 트론
    • 160
    • -4.19%
    • 스텔라루멘
    • 150
    • -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500
    • -3.7%
    • 체인링크
    • 22,270
    • -2.2%
    • 샌드박스
    • 610
    • -3.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