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노선버스ㆍ코로나19 파견 의료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력 2020-03-18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에서 '경계' 전환까지 한시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급감하며 감회 운행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13일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급감하며 감회 운행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13일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내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연합뉴스)
19일부터 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도 통행료를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로 최근 고속·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승객이 약 70~80%까지 급격히 감소했지만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대중교통수단 지원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면제 기간은 19일 오전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전환되는 당일 24시까지다. 또 위기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4월 18일까지)은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면제로 월 80억 원(재정고속도로 58억 원, 민자고속도로 22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북대구, 서대구, 남대구, 유천, 화원옥포, 달성, 북현풍, 현풍, 칠곡, 팔공산, 경산, 영주, 풍기, 동대구, 수성, 청도 등 총 16개 영업소를 진ㆍ출입하는 의료인은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 시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B형 독감 유행…A형 독감 차이점·예방접종·치료제·재감염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숫자로 증명한 증시 경쟁력… '오천피' 뚫은 K-제조업의 힘
  • 동작·관악·양천까지 '불길'…서울 아파트 안 오른 곳 없다
  • '나는 솔로' 29기 현커ㆍ근황 총정리⋯깜짝 프로포즈까지
  • 서울 넘어 전국으로⋯아이돌은 왜 '우리 동네'까지 올까 [엔터로그]
  • 정부·한은 "작년 하반기 이후 회복세 지속...올해 2% 내외 성장률 기대"
  • BTS 따라 아미도 움직인다…월드투어 소식에 부산 여행 검색량 2375%↑ [데이터클립]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924,000
    • +1.12%
    • 이더리움
    • 4,439,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886,000
    • +0.34%
    • 리플
    • 2,888
    • +2.38%
    • 솔라나
    • 193,100
    • +2.06%
    • 에이다
    • 541
    • +2.08%
    • 트론
    • 446
    • +1.36%
    • 스텔라루멘
    • 318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900
    • -0.52%
    • 체인링크
    • 18,410
    • +1.1%
    • 샌드박스
    • 237
    • +7.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