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액화고압가스 야간하역 10월 부터 허용

입력 2008-10-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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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본항 공용부두의 액화고압가스 야간하역 개시가 허용된다. 울산항만청은 지금까지 부두의 안전시설미비와 야간작업의 위험성을 감안, 액화고압가스의 일몰 후 하역개시를 제한해왔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간 야간하역 제한에 대해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관련업ㆍ단체 등의 민원이 커짐에 따라 야간하역을 개시하게 됐다. 화주단체들은 공용 부두 내 작업이 주간에 집중되면서 선박 접안과 하역 작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원자재 조달 및 제품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야간하역 허용을 건의해 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수차례 협의를 통해 야간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조명시설 확충, 역류방지 밸브 설치 등 안전시설이 확충되는 10월 중 야간하역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간하역 개시는 울산항 입항선박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석유화학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 등 울산 본항을 이용하는 화주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야간하역으로 1000G/T급 선박의 하역대기시간이 12시간 줄면 척당 약 $4500/회의 비용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는 울산항 및 광양항 특정부두에서 일정 규모 이상선박의 야간 입출항 제한도 내년 중 시뮬레이션 검증 후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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