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91.4% SNSㆍ앱 통해…신상정보등록자 절반 집유"

입력 2020-03-18 12:00 수정 2020-03-1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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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 발표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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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수의 91.4%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알지 못한 불법촬영이 75.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가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것으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집’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 많아 = 2018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총 3219명으로, 2017년도 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는 7.4%(2260명→2431명),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1.0%(346명→350명)로 늘었으나 성매매 범죄는 25.6%(589명→438명) 줄었다.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1662명(51.6%)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672명(20.9%), 성매수 268명(8.3%), 성매매 알선 144명(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139명(4.3%) 등 순이었다.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강간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집(51.4%)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강제추행은 유원지, 버스, 기차 등 야외 및 거리(27.6%), 공공기관, 유흥업소, 목욕탕과 같은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22.2%)에서 주로 일어났다.

강간과 유사강간은 가족ㆍ친척ㆍ이웃ㆍ직장상사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각각 76.4%, 78.3%)에 의한 피해율이 높았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51.2%)이 많았다.

전체 성폭력 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28.8%(701건)로 최근 3년 연속 증가했다. 이 중 강제추행이 74.3%로 가장 많았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는 14.8%로 2017년 대비 1.2%포인트(p)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친족 관계일 경우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지속된 비율이 51.3%로 높게 나타났다.

◇불법촬영 75.3%… 여자ㆍ아동 청소년 피해 94.5% =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쪽지창(메신저), SNS, 앱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대비 5.9%p 증가했다.

성매매 강요범죄는 유인ㆍ권유가 29.7%, 폭행ㆍ협박과 대가를 받거나 요구ㆍ약속이 각각 23.1%를 차지했다.

카메라 촬영범죄는 불법촬영이 75.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음란물 제작 범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범행의 74.3%가 대화 앱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꾀어 내 이뤄지고, 폭력・협박 등 강제적 방법으로 음란물을 제작하는 경우도 5.7%였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6세로 확인됐다. 연령에 따른 분포는 20대(23.0%), 30대(18.1%), 10대(18.0%), 40대(17.5%)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성매매 강요와 알선 범죄자의 평균연령이 각각 18.3세와 20.6세로 낮았고, 음란물 제작(25.1세)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자(27.3세) 평균 연령도 20대 중반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제추행(42.9세), 유사강간(36.9세)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무직이 28.2%로 가장 많았고, 사무관리직(15.4%), 단순노무직(14.4%), 서비스ㆍ판매직(13.4%), 학생(8.5%)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는 3859명으로, 여성 아동ㆍ청소년이 94.5%(3,646명), 남성이 5.2%(200명)다. 남성 아동ㆍ청소년이 2017년(136명)에 비해 증가했으며, 피해 범죄유형은 강제추행 166명, 유사강간 11명, 아동 성학대 7명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4.2세로,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의 44.1%(1701명)를 차지했다. 13~15세가 30.0%, 13세 미만은 25.6% 순으로 나타났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해자(16.5세) 및 통신매체이용음란물 범죄 피해자(15.6세)의 평균 연령이 다소 높고 강간(14.5세), 강제추행(13.8세), 유사강간(13.1세), 아동성학대 범죄(12.5세)의 평균 연령은 전체 피해자의 평균 연령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강간 형량 5년 2개월… 선고비율도 가장 높아 =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을 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5.8%가 실형, 14.4%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실형 선고비율은 강간(68.5%), 성매매강요(65.4%) 유사강간(64.9%) 순으로 높았다.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통신매체이용음란(94.1%), 성매수(62.7%), 강제추행(56%) 순이었다.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 유사강간 4년 7개월, 강제추행 2년 7개월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통신매체이용음란 10개월, 카메라 등 이용촬영 1년 2개월, 성매수 1년 5개월 순으로 형량이 낮게 나타났다.

신상등록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자 3219명 중 신상공개 대상자는 11.9%인 383명으로, 2017년(310명)에 비해 증가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엄정한 대응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허위(딥페이크) 영상물 제작ㆍ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신종 성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개선하고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카메라 이용촬영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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